체세포 복제 성공, 윤리적 문제는?

  • 2013-05-22 12:29

인간복제 가능한 기술..국제적 감시 필요

 

최근 미국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체세포 복제를 통해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또, 국내 생명윤리 특별위원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한 윤리적 문제는 무엇이고,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일까?

"인간복제 연구 감시할 국제적 노력 필요"

미국 연구진이 성공한 방법은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자리에 체세포의 핵을 넣어 세포 융합을 시킨 뒤, 세포 수가 150개 정도로 자란 ''배반포''에서 배아줄기세포를 추출한 것이다.

배아줄기세포는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어 난치병 치료에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윤리적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생명체인 배아를 실험용으로 사용한다는 점과 인간복제까지도 가능한 기술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인간 복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연구를 발전시킨다면 공상과학 영화처럼 장기이식이나 노동력을 위한 인간복제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복제인간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야할지 등 문제가 심각해진다.

때문에 생명윤리학자들은 배아가 아니라 인체조직에서 줄기세포를 얻는 ''성체줄기세포연구''를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또, 최근 일본 연구진들은 사람의 체세포를 역으로 줄기세포로 분화시키는 데에도 성공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사람의 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인간복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위험성은 갖고 있다.

때문에 생명윤리학자들은 지구촌 곳곳에서 혹시 이뤄질지 모르는 줄기세포 연구를 감시할 국제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연세대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법을 지키지 않는 연구진도 있을 수 있고, 법망이 허술한 국가에서 한 개인의 주도 아래 인간복제 연구도 진행될 수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권고안..생명윤리계 고심

한편, 국내에서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 생명윤리위원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기준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이와 관련한 윤리적 문제도 다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권고안의 내용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담은 ''''사전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했거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두 명의 확인이 있어야한다는 것 등이 골자이다.

권고안에 대해 생명윤리학자들은 법안을 만들기 위한 초안에 불과하다며, 세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이일학 교수는 "무엇이 무의미한 치료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환자나 가족이 의사결정 내려야하는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줘야할지 등이 세밀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권고안은 2009년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했던 김 할머니 사건 이후 나온 첫 번째 연구 지침이란 의미는 있지만, 아직 법률로 확정되기까지는 더 많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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