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장로회 서노회 이준만 목사 면직

  • 2006-09-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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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장로회 서노회(회장 림형천 목사)는 노회와의 적법한 협의절차를 무시하고 1천만달러가 넘는 교회당을 매각하기로 한 나성 청운교회 이준만 목사를 면직시키는 한편 이 교회 임시 당회장에 정해진 남가주 명성교회 담임목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했다.

서노회 측은 지난 9월 11일 미주 기독교 방송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월 7일에 열린 67회 정기 노회에서 이같이 결의되었다고 발표했다. 노회장인 림형천 목사와 임시 당회장 정해진 목사는 이날 회견에서 ''''이준만 목사는 교단 헌법 제2편 제52조에 근거하고 제63조 9항의 ''''노회는 소속 지 교회와 산하 기관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재산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처결한다''''는 조항과 ''''직원에게 과하는 벌'''' 조례에 근거하여 면직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준만 목사는 지난주 LA지역 일간신문에 교단 탈퇴 공고를 내고 소속 서노회를 탈퇴한다고 선언한바 있다. 이 목사는 탈퇴선언 이전에 이미 교회당을 나성 한인감리교회(담임: 송기성 목사)에 1천2백만 달러에 매각을 결정, 노회측도 모르게 에스크로를 열고 매각 절차를 밟아왔다.

노회측은 이번 주 변호사를 선임하여 매각과정을 즉시 중단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회측은 에스크로가 끝난 상태라 하더라도 유예기간이 있어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매각절차가 법적으로 완료되어 나성 한인감리교회의 입주가 성사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다.

한편 정해진 임시 당회장은 ''''교회당이 목사 개인의 사유재산인양 생각하는 풍토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청운교회 성도들과 담임목사가 전체 의견을 합법적으로 수렴하여 정당한 과정을 거쳐 교회당을 매각한다면 노회가 반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다만 그 과정이 불법이라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준만 목사는 한국에서도 청운교회를 담임한 적이 있고 미국으로 이민, LA에 나성 청운교회를 개척한 목사이며 부흥사로도 활동했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조명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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