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수감사절이 지나면 곧바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접어든다. 차분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지만, 목회자의 마음과 손은 분주해지기 마련이다. 목회계획을 다듬고, 조직을 정비하고, 일꾼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는 하루하루가 신중하고 조심스럽다. 특히 이런 중대한 일들을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 힘을 결집시켜야 할 당회와 구역회가 약도 되지만, 잘못 치루면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은혜로우면서도 질서와 체계가 바로 선 회의로 꾸릴 수 있을까.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제26회 총회 장정개정위원장을 지낸 신동일 감독(공주중앙교회)의 조언을 듣는다. [편집자 주] 감리교회 의회 합리적, 순리적으로 운영돼야 감리교회는 장정 헌법 제6조에서 「감리회의 기본 체제는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감리교회의 조직과 치리의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한 감리교회의 전통적 헌법조문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감리교회는 조직과 치리에 있어 감독중심제도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감독중심제도라는 말을 연역하면 개체교회의 조직과 치리는 담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담임자 중심이란 담임자가 조직과 치리를 임의로 전행(專行)한다는 말은 아니다. 담임자의 조직과 치리권이란 의회의 결의와 위임으로부터 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리교회는 의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회를 합법적이고 능률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할 필요가 있다.
헌법79단 제14조에 「감리회의 의회는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의 다섯 가지 의회로 조직하되 이 모든 의회의 직무와 권한은 법으로 정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의회의 직무와 권한에 대한 법은 의회법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각 의회가 갖고 있는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는 의회법을 통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연말을 앞두고 당회와 구역회를 구상하고 준비하는 담임자들에게 필요한 주지사항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당회와 구역회는 담임자들에게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는 시간이다. 당회와 구역회가 담임자가 구상하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은혜롭게 이루어지면 한 해의 목회가 즐겁고 의욕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당회·구역회가 어렵게 지나가게 되면 한 해 동안의 목회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기도 한다. 그래서 당회·구역회 시기는 사단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고로 담임자들은 당회와 구역회를 위한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야할 필요가 있으나 무리하게 과욕을 부리거나 개인적 이해관계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의회를 합리적이고 순리적으로 운영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정규칙을 숙독하여 장정규정에서 이탈함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장정규정은 감리교회가 하나의 원칙 하에서 결속되고 바로 세워가는 준용규칙이 되기 때문에 장정규칙을 무시하거나 월권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장정규칙을 올바로 준용하지 못해서 오는 교회의 혼란과 목회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싶다.
당회서 입교인 정리, 새임원 선출, 교회조직 그러면 실제적으로 당회와 구역회에 대한 기본이해와 준비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생각해 보기로 하자. 먼저 당회와 구역회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당회나 구역회의 차이는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당회는 개체교회를 조직하고 구성하는 기본의회며, 구역회는 개체교회가 일 년 동안 하여야 할 사업과 예산을 확정하는 의회임을 알아야 한다. 당회와 구역회의 역할 차이를 이해하지 못함에서 오는 교회의 혼란이 예상 밖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당회는 개체 교회의 조직구성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회이다.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 102단 제2조에 의하면 「의회법에 따라 당회가 구성된 교회를 개체교회라 한다」고 하였다. 개체교회는 당회 구성이 되어야 개체교회의 기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엄격히 말해서 당회가 구성이 되지 않으면 개체교회가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당회는 개체교회를 구성하는 기본의회가 되는 것이다. 당회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세 가지로 본다.
첫째는 입교인을 정리하는 것이요, 둘째는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것이요, 셋째는 교회를 조직하는 것이다. 교회 조직 속에는 기본 6개 부서를 조직하고 (선교, 교육, 봉사, 문화, 재무, 관리), 자치기관을 인준하며 속회를 편성하는 것 등이다. 그러므로 당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임원회나 기획위원회가 조직되지 못하게 되며,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신천임원 기획위원회서 공천 아닌 천거로 이러한 당회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회 전에 기획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임원의 천거와 교회 조직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당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기획위원회는 결의기구가 아니라 협의기구이기 때문에 협의된 안을 당회에 상정하는 것이지 확정안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정된 안을 논의하고 확정하는 것이 당회의 직무인 것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2005년 입법의회에서 기획위원회의 직무 중 신천 임원의 ''''공천''''이라는 내용을 ''''천거''''로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기획위원회가 결의권이 없는 상황에서 공천행위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 ''''천거''''로 개정을 하게 된 것이다. 공천과 천거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다음의 몇 가지로 차이점을 구분하여 보려고 한다. 참고하기 바란다.
공천과 천거의 사전적 의미는 공천은 후보자를 세우는 것이라면 천거는 인재를 추천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였다. 사전적 의미에 부가해서 실천적인 측면에서 공천과 천거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공천은 결의 사항이며 천거는 합의 사항이다. 둘째로 공천은 의무사항이며 천거는 임의사항이다. 셋째로 공천은 당회에서 공천된 사람을 의결·확정해야 하나 천거는 당회에서 천거된 사람에 대하여 논의하여 선정하거나 재천거 요청을 하거나 천거된 사람을 거부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
입교인 정리 징계 아닌 행정처리 규정 다음 당회의 직무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의 하나가 입교인 정리이다. 장정 294단 제19조(당회의 직무) ⑧항에 「당회는 제17조 제③항에 의거하여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제명을 의결한다」라고 입교인 정리에 대해서 명문화하고 있다. 여기서 제17조 제③항 이라함은 「6개월 이상 교회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교회 의무금을 봉헌하지 아니한 이」라고 말한다. 이 조항을 적용하여 입교인 정리를 하려고 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다.
본 조항은 행정처리 조항이지 징계처리 조항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행정처리 조항은 본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입교인 제명에 대한 충분조건이 갖추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조항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임의로 정해서 법적용을 하는데 물의가 발생하는 것이다. 징계나 체벌이 필요할 경우는 반드시 재판법에 의해서 다루어야 한다. 다만 행정차원에서의 다룰 수 있는 제재조항은 임원의 재신임과정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권사나 집사는 본래 1년 직이기 때문에 당회에서 재신임을 받지 않는 경우는 임원의 직임을 박탈 또는 유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장로의 경우는 교인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파송유보를 지방 인사위원회에 청원할 수가 있는 것이다. 행정처리의 규정을 징계처리 규정으로 오해하여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구역회서 예.결산 결의, 재산관리, 인사처리, 지방회 대표 선정 다음으로 구역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구역회의 직무는 장정308단 제3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4가지의 중요 직무를 가지고 있다. 첫째 구역회는 1년간의 사업과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된 결산에 대해 보고받고 결의하며, 둘째 구역회는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하며, 셋째 구역회는 교역자의 인사를 처리하며, 넷째 구역회는 지방회에 참석할 대표를 선정하는 일을 한다.
구역회의 의장은 감리사가 하지만 필요시 담임목사에게 위임·처리할 수가 있다. 구역회는 재판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인 및 사역자와 임원(목사, 전도사, 장로제외)의 징계에 대하여 재판법에 의하여 다룰 수가 있다. 고로 교인의 신변상 문제나 도덕적 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징계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여야 하며 교인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장정 107단 제7조③항).
담임목사는 의회가 순기능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의회를 이용하려하지 말고 활용하려는 정신적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 당회나 구역회가 장정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평소 장정규정을 잘 익혀둘 필요가 있다. 규칙을 활용하는 것을 은혜 없는 일로 생각하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감리교회의 모든 행정과 치리는 교리와 장정이 그 기본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 신동일 감독 (제26회 총회 장정개정위원장) -
알아두세요! - 2005년 입법의회에서 당회 사무처리 순서에 담임자 신년도 계획안 보고 신설함.
- 임원의 자격 조항에서 연령규정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 개정 * 집사의 자격 - 입교인이 된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70세 미만인 자(개정) * 권사의 자격 - 집사로 선출된 후 5년 이상 그 직을 연임한 35세 이상 되고 70세 미만인 자(개정) 권사 는 가급적 인가귀도 된 이로 한다.(신설) * 장로의 자격 - 신앙이 돈독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전도할 능력과 열심히 있는 자로 40세 이상이 되고 67세 미만 된 이로서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하고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이(개정)
- ''''성가대''''라는 명칭을 ''''찬양대''''로 바꾸어 사용하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