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교회에 대한 권리 없다''''

동부지법, 이성곤 목사측 교단탈퇴 결의 무효 재확인

광성교회

 

지난 2004년 분규 발생 이후 2005년 양분된 상태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광성교회 문제와 관련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이성곤 목사측에 대해 교회를 차지할 아무런 권리 없이 예배당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광성교회 문제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지법은 이성곤 목사측이 남광현 목사 등 통합측 광성교회 소속의 부목사와 장로 등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2006고정2198) 사건 선고와 관련 12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이성곤 목사측의 예배 업무는 불법한 것이고, 오히려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피고인들(통합측)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이거나, 예배를 방해하는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이성곤 목사측의 교단 탈퇴 결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지난 2006년 4월 내린 결정을 인용, ''''교인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말했다.

또한 ''''탈퇴 결의가 무효인 이상 이성곤 목사측 교인들은 예배당을 포함한 광성교회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광성교회측 신도들이 정당한 총유적 권리를 갖게 되며,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이성곤 목사측 교인들이 광성교회에서 종교 행위를 할 아무런 권리가 없고 광성교회 신도들이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한 이성곤 목사측이 아무런 권리 없이 계속해서 광성교회 예배당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으며, ''''광성교회측(통합측)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한 것은 퇴거 불응죄 또는 예배 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이를 이유로 법원은 통합측 교인들의 예배당 진입을 비롯한 행위들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과 방법 또한 상당성이 인정되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며, 피고인 1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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