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단이 아닌 개별교회가 평신도에게 목사 안수를 줘 SNS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교회가 자체적으로 성도 중의 한 명을 목사로 세운 것인데요. 교회 스스로가 목사 안수를 줘도 괜찮은 것인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조혜진기잡니다.
[기자]
개별교회가 교인 중 한명을 선택해 목사 안수를 준 것이 SNS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안수는 교회가 속한 노회에서 일정한 자격과 과정을 거쳐 주는 것인데,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것은 공교회성 훼손”이라는 것이 반대측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회 목사는 “우리교회가 자체적으로 목사안수를 주는 것은 교단 헌법과는 맞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교단 헌법이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목사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절차는 대략 이렇습니다.
각 교단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치른 뒤, 약간의 과정을 거쳐 교단 산하의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면, 교회가 자체적으로 목사를 세울 수는 없는 것일까?
미감리교회 UMC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평신도 목사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 목사로 세움받기 위해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역할에 있어서는 세례와 성례 등의 분야 보다는 설교와 심방, 전도 파트를 맡기는 등 대부분 제한적입니다.
[인터뷰] 양희송 대표 /청어람아카데미
"교회가 재정이 무척 약해서 전임으로 목사를 둘 수 없다든지, 혹은 선교적인 어떤 필요 때문에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역량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평신도 목사, '레이 패스터(lay pastor)' 제도를 두고 있는데.."
회중교회인 침례교회에서도 교인들이 평신도 목회자를 세우기도 합니다.
한국침례교단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침례교는 지금도 회중들이 목사를 세우지만 한국침례교회에서는 교회가 원하면 지방회가 협력 차원에서 안수를 주고 있다"며, 장로교가 많은 한국에서는 드문 일이라는 반응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평신도 목사를 세우고 있는 해외 교회와 달리,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로교는 이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 평신도 목사 안수 사례는 개별교회 자율성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