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로교회가 지난 28일, 3부 예배 후 공동의회를 열어 88.15%의 찬성율로 교단 탈퇴를 감행했다.
예장합동총회 부산노회 산하에 있는 신평로교회(담임목사 김학준)가 교단 탈퇴를 감행해 지역 교계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그 이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신평로교회 당회는 부산노회의 담임목사 직무정지 처분에 반발해 지난 28일, 3부 예배 후 교단 탈퇴를 결의하기 위한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한 결과 교단 탈퇴를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공동의회 결과 세례교인 710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625명, 반대 84명, 기권 1명으로 찬성율 88.15%가 나온 것을 근거로 교단 탈퇴를 확정한 것이다.
신평로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게 된 원인은 부산노회가 담임목사의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인데 발단은 강치석 목사(양들교회 담임)와 前 백영우 은퇴장로(신평로교회)가 각각 2가지, 6가지 항목으로 김학준 목사(신평로교회 담임)를 부산노회에 고소하면서부터다.
강치석 목사가 고소한 내용은 ▲주일 저녁예배를 없앤 것이 총회법에 위반된다 ▲남부시찰회 목회자에게 제공되어져야 할 교통비 48만원을 횡령했다이며 前 백영우 은퇴장로가 고소한 내용은 ▲횡령 ▲협박 ▲주일새벽, 저녁예배를 없앤 것 ▲총회법 위반 ▲원로장로 추대 관련 공동의회 개최하지 않은 것 ▲명예훼손 등이다.
이러한 이유로 신평로교회 당회는 지난 14일, 前 백영우 은퇴장로 치리에 대한 당회를 열어 신평로교회 교적부에서 삭제, 신평로교회와 관련된 모든 직분과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공포했다.
신평로교회가 내세운 前 백영우 은퇴장로의 제명 이유는 ▲담임목사를 1차 고소하여 노회, 총회에서 '각하'된 사항을 재차 노회에 고소하므로 담임목사의 권위를 훼손함 ▲백영우 장로의 불손한 행동으로 담임목사에게 심적, 정신적 부담을 주어 원활한 목회를 할 수 없게 함 ▲원로장로를 박수로 추대요구하면서 당회의 결정에 순복하지 않고 있음 ▲공동의회에서 2/3 이상으로 통과된 정관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어렵게 하고 있음 ▲대외적으로 담임목사와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 ▲이상과 같은 행위는 교회를 해하는 행위로서 수차례 자숙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도리어 더더욱 교회를 해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행위를 계속함 등이다.
이렇게 되자 부산노회 한 관계자는 "부산노회 안에서 신평로교회는 뼈대가 되는 교회인데 교단 탈퇴는 충격적이다"면서 "직무가 정지된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개최해 교단 탈퇴를 감행한 것은 엄연히 위법이다"고 말했다.
前 백영우 은퇴장로는 제명 처리에 대해 "나를 소환하여 심의하는 등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면서 절차 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평로교회 관계자는 "이번 신평로교회의 교단 탈퇴는 교단 탈퇴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 노회를 벗어나기 위한 온 교인들의 예정에 없던 결단이었다"면서 "신평로교회가 소속되어 있던 부산노회에 대한 前 은퇴장로인 백영우 장로와 관련된 축적된 불신이 교단탈퇴로 이어진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거슬러 올라가 지난 2016년 12월 18일이 정년인 前 백영우 은퇴장로의 원로장로 추대 여부가 발화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총회헌법 제5조에 따르면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임할 때 그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의회 결의로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단, 당회의 언권회원이 된다.)고 되어 있다.
신평로교회는 31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前 백영우 은퇴장로가 본인이 바라는 방식으로 원로장로에 추대되지 못한 개인적인 불만으로 현 담임목사에 대한 사소한 빌미로 비롯된 끊임없는 고소를 비호하는 듯한 노회의 행태에서 현 사태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평로교회 당회의 前 백영우 은퇴장로 에 대한 제명조취에 이은 노회의 담임목사 직무정지 및 임시당회장 파송 처분, 그리고 노회장이 불법적으로 신평로교회 교인들의 연락처를 수집하여 보낸 SMS 등이 촉발되어 단, 2주만에 성도 871명의 교단탈퇴청원서명과 공동의회 교단탈퇴 찬성 88%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前 백영우 은퇴장로는 원로장로 추대와 관련하여 당회에서 "당회원 투표 결과 4:4로 동수가 나왔는데 김학준 목사가 당회장 자격으로 동수가 나왔을 때 당회장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부결이라고 밝혔고, 이 것은 당회원들끼리 투표해서 정한 것으로 총회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원로장로는 총회헌법에서 공동의회를 통해 추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공동의회까지 가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적이다"고 강조했다.
신평로교회는 9년 전인 지난 2010년 5월 30일, 공동의회를 통해 선출된 위임목사를 당시 노회장이 2주만에 번복시켜 교회가 분열된 적이 있는터라 이번 사태는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