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데스다 법인 반환 소송은 "약속 불이행 때문…"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 설립자, 교계 언론 상대 기자간담회 열어

- 이사회 무효 소송 사유 "약정서대로 약속 이행되지 않아'
- 설립자 김상철 장로 대리인 딸 김지수 씨 경제적 어려움 호소

지난 12일, 사단법인 베데스다 설립자 김상철 장로(우)와 딸 김지수 권사(좌)가 교계 언론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지난 12일, 사단법인 베데스다 설립자 김상철 장로(우)와 딸 김지수 권사(좌)가 교계 언론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단법인 베데스다 설립자 김상철 장로가 지난 12일, 국제목양사역원(원장 최홍준)에서 이사회 무효 소송과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위증 고발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교계 언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91세로 연로한 설립자 김상철 장로를 대신하여 대리인 자격의 딸 김지수 권사가 인터뷰에 응했다.

김지수 권사는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와 설립자 부부간에 약정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사회 무효 소송과 김문훈 목사를 상대로 위증에 대한 고발하게 됐다"고 소송 제기 사유에 관해 설명했다.

약정서 이행과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김 권사는 "약정서에 있는 차량과 의료비 지원이 이행되지 않았고, 김문훈 목사가 故 유옥주 원장에게 구두로 약속했던 영어 유치원 설립과 카페 운영 그리고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을 분리를 위한 부지 확보 약속도 지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법인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2017년 6월 8일 자 및 2017년 10월 12일 자에 개최된 이사 회의록 상 강진원 이사의 서명이 날조되어 이사회가 불법으로 여겨지고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설립자 김상철 장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질문에 김 권사는 "약정서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하나 뿐인 자녀인 자신 역시 8년 째 직장이 없는 상황으로 빚이 많아 힘들다"고 말하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는 지난 1965년, 설립자인 김상철 前이사장과 故 유옥주 원장에 의해 설립돼 장애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설립자 김상철 장로 칠필 위임장.설립자 김상철 장로 친필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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