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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목사측과 담임목사측으로 나뉘어 5년 동안 진행돼 온 서울 풍납동 광성교회 분쟁에서 소속 교단인 예장 통합총회를 이탈한 담임목사측이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광성교회 담임목사측이 명도청구소송 1심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광성교회 원로목사측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담임목사측과 충돌없이 사태를 마무리짓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 때 출석교인 수가 만 2천명을 넘었던 광성교회는 지난 2005년 원로목사와 담임목사 간에 갈등이 생기면서 양측으로 분열돼 다툼을 벌여왔다.
양측은 교회 재산권을 놓고 소송을 벌여 왔으며 법원은 지난 2007년에 "담임목사측이 교단탈퇴를 결의한 2005년 4월 교인총회가 불법"이라며 무효를 선언하고 "성전 소유와 사용권이 교단측에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