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현판, 건물 벽면, 유리창 등을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황진환 기자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기공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로 난입해 경찰로부터 뺏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등을 부수고 당직실과 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시스템, 컴퓨터 모니터 등을 파손했다"며 "법원 난입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로 단순한 폭력사태가 아니라 폭동"이라고 지적했다.
기공협은 특히, "12․3 비상계엄사태로 인한 불행한 사태에 국민 모두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태"라며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폭도로 변해 대한민국의 질서 유지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을 난입해 폭동을 저지른 것은 어떤 변명이나 해명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악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법원 난입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그래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