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위장단체 HWPL, 48억 세금 불복 소송서 사실상 패소

  • 2025-02-04 10:20




[앵커]
이단 신천지의 위장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HWPL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48억 원 상당의 세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HWPL이 신천지 신도들에게 DVD를 판매해 수익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신천지로부터 30억 원을 증여 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국세청은 신천지 위장단체로 알려진 HWPL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탈세 정황을 발견해 48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HWPL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행사 후원 명목으로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로부터 30억 원을 증여 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또, 신천지 행사 내용을 기록한 DVD를 신도들에게 판매해 수익을 얻고도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HWPL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WPL은 신도들이 HWPL을 후원할 목적으로 낸 돈을 신천지가 따로 모아서 전달했을 뿐이며, DVD는 후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무상으로 증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세무당국의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DVD는 일정한 보급가를 정해두고 판매 내역을 관리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수익사업으로서의 성격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원금과 관련해서도 HWPL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오히려 신도들이 HWPL이 아닌 신천지에 후원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HWPL은 자신들이 문화단체로서 '공익법인'에 해당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질적인 활동 내용 등 종교적 이념에 바탕을 둔 민간 외교 단체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 신도 5명이 HWPL에 직접 송금한 950만원까지 신천지가 증여한 것이라고 본 부분은 잘못됐다며 이와 관련해 부과된 세금 약 700만원은 취소했습니다.

한편, 세무당국과 HWPL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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