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지난해 감리교 일부 목회자들이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연회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 연회 재판 상급심격인 감리교 총회 재판부가 출교 처분을 받은 목회자들에 대해 출교 징계를 취소하는 가 하면, 출교를 정직 10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총회 판결 배경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감리교단 총회 재판위원회가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식에 초청돼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목회자에게 출교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농민교회 차흥도 목사는 지난 해 6월 퀴어축제에 초청돼 성소수자를 위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충북연회로부터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인 '출교' 처분을 받았습니다.
차 목사는 이후 상급심인 총회 재판에 상소했는데 교단 총회재판위원회가 최근 차 목사 출교 처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충북연회 재판위로 돌려보냈습니다.
총회 재판위는 고소인과 연회 재판위원이 같은 지방회 소속임에도 제척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고, 축복식 참여가 목회적 업무에 해당하는 지 등을 판단해 기존 출교 처분을 파기하고 다시 연회 재판위원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인터뷰] 차흥도 목사 / 충북 음성군 농민교회 (기감 충북연회)
"요청 받아서 한 거냐 너희가 자발적으로 한 거냐 '요청받았다'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요청받아서 한 것은 목회 상무'이고 '자발적으로 한 거는 문제가 된다'했는데… 제가 또 요청을 받는다면 저는 언제든지 성소수자 뿐만아니라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요청을 받으면 목사는 당연히 가서 기도해주고 품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안으로 기감 중부연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강화 남산교회 윤여군 목사에게 총회 재판위는 정직 10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췄습니다.
성소수자 축복식을 동성애 찬동행위로 보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30년 넘게 농촌목회를 성실하게 수행해 온 점 등을 참작한 겁니다.
[인터뷰] 윤여군 목사 / 인천 강화군 남산교회 (기감 중부연회)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그런 것이 개인적으로 감내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30년이 훨씬 넘죠. 목사가 목사를 오라고 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평화를 나에게 전달해달라는 사람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 해도 똑같이 할 수 밖에 없을거다"
지난 해 성소수자 축복식에 초청 돼 축복기도를 한 감리교 목회자는 모두 9명.
이 가운데 기감 충북연회와 남부연회, 중부연회 소속 목회자 4명이 절차적 하자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회 재판위원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연회 재판의 상급심격인 총회 재판위가 재심을 청구한 목회자 3명의 출교 처분을 파기한 겁니다.
그동안 교단 내부에서는 목회적 관점에서 성소수자도 차별하지 않고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과 동성애를 조장하는 퀴어신학은 이단이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습니다.
교단 내 상반된 여론은 최근 총회 재판 결과를 두고도 나타납니다.
성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한 윤여군, 차흥도, 김형국 목사를 지지하는 이들은 감리교회의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다 지키지 못한 아쉬운 판결이라며, 낮은 자리에서 복음을 실천한 목회자들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감리회 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는 총회 재판이 교리와 장정을 무시하고 동성애를 찬동하는 동성애축복식을 진행한 이들에 대해 올바르게 판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두고 첨예하게 다른 입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교단 내에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회적 관점에서 성소수자를 어떻게 대해야하는 가는 비단 감리교단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제는 재판 결과를 떠나 무엇이 성서적이고 신학적이고 목회적 관점에서 올바른 일인지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기자 정용현
영상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