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목회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계 내부에서도 '교회 강단과 예배를 정치 선동과 불법 선거운동의 장으로 삼는다'는 비판이 나오며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6.3 대선을 앞두고 목회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소재 한 교회의 A 목사는 6백여 명의 교인 앞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다른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서울선거관리위원회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포함한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세이브코리아 집회를 주도해온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지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이어, 대통령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다시 고발당했습니다.
손 목사 등 교회 관계자 4명은 주일 예배와 기도회 시간 반복적으로 특정 후보의 지지·반대 영상을 상영한 혐의로 부산시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설교시간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하고, 유튜브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특정 후보의 발언을 왜곡한 가짜뉴스 영상을 퍼뜨리는 등 거리낌 없이 선거운동에 나서는 모습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상황에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목회자들의 불법 선거운동과 혐오 선동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목정평은 "일부 목회자들이 교회 강단을 정치적 혐오와 불법선거운동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이는 교회의 권위를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불법 선거운동은 법적 책임 뿐 아니라 교회의 공공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준다"며 "이러한 행태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교회를 분열과 혐오의 도구로 전락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목정평은 "더이상 혐오와 거짓된 내용이 설교를 통해 교인들에게 전달되어선 안된다"며 "교회가 정치적 편향이 아닌, 진리와 정의, 평화와 화해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준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최근 설교 시간 특정 후보의 어린시절 이야기를 소개하는 등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들을 적발했다"며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선거철마다 목회자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반복되며 교회가 사회 분열과 갈등의 온상으로 비춰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준법선거와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CBS뉴스 오요셉 입니다.
[영싱편집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