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가 25일 성명을 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기독교대책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은 하청·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장치도 담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이전보다 더 넓은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추정조항'과 원청 사용자성 명시 등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과제들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모든 노동자가 억압에서 해방되고 존엄한 권리를 누릴 때까지 이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위 활동에 참여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도 "성서가 외치는 정의와 해방의 길 위에서, 교회는 앞으로도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