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제36회 총회 입법의회 개회…감독회장 4년 겸임제 '부결'

  • 2025-10-28 21:52
핵심요약

감독회장 4년 겸임제 '부결'
교회재산 유지재단 편입 축소 '부결'

28일, 강원도 고성 델피노리조트에서 2박 3일 일저응로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입법의회.28일, 강원도 고성 델피노리조트에서 2박 3일 일저응로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입법의회.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8일, 강원도 고성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제36회 총회 입법의회를 개회했다.

감리교 입법의회는 교단의 법과 제도 개정을 위한 자리로, 이번 입법의회엔 감독회장 4년 겸임제와 교회재산 유지재단 편입 범위 축소안, 은급부담금 상향안 등 장정개정 심의를 거친 48개 안건들이 상정됐다.

김필수 장정개정위원장은 "이번 상정안들은 교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개회예배 설교를 전한 김정석 감독회장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자"며 "제도와 법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감독회장은 이어 "입법을 결정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한다"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겸손한 자세로 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자"고 권면했다.


감독회장 4년 겸임제, '부결'


교계 안팎으로 관심을 모았던 감리교 '감독회장 4년 겸임제'는 투표 결과, 찬성 132표, 반대 305표로 부결됐다.

현재 감리교 감독회장은 4년간 전임제로 임기를 수행하며 임기 종료 후 은퇴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감독회장 임기 개정안'은감독회장이 소속 교회를 담임하면서 감독회장직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찬반 토론에서 찬성 측은 감리교의 교세 감소 원인을 전임제에서 찾으며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찬성 측은 "현행 전임제는 교단 운영을 임기 내 단기 행정에 머물게 한다"며 "감리교의 장기적 비전과 정책 일관성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친 선거 경쟁으로 리더십 공백 사태가 반복됐다"며 "감독회장이 개체 교회도 담임한다면 영적·행정적 리더십을 동반할 수 있고, 젊은 목회자의 리더십 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겸임제는 대형교회를 위한 제도"라며 "겸임제가 도입되면 대다수 중소형교회는 목소리 내기가 어려워지고, 결국 교회의 다양성과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대 측은 "감독회장은 본부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라며 "그 자리를 겸임으로 수행하는 것은 책임의 분산이 아니라 책임의 포기"라고 강조했다. 또, "권력 분산 문제나 전임제 운영으로 발생하는 재정 부담 문제 역시 전임제에서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자립교회를 제외한 목회자의 이중직을 금지하는 교단 법에도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감독회장 임기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감독회장 권한 축소안'도 자동 부결 처리됐다. 감독회장 권한 축소안은 감독회장이 맡던 사회복지재단 이사장과 태화복지재단 이사장직을 현직 감독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회 재산 유지재단 편입 축소안, '부결'


주요 쟁점이었던 '유지재단 편입 및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개정안'도 찬성 164표, 반대 27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교회 소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의무적으로 편입하는 현행 규정을 완화해, 예배당과 부속 부지·사택·주차장 등 교회 운영에 필수적인 재산만 유지재단에 편입하도록 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 교회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다.

반대 측은 "유지재단은 감리교회 전체 재산을 교단 차원에서 보호하고 관리함으로써 교단 이탈이나 불법적 재산 은닉 행위를 막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며 현행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회 재산의 악의적 사유화와 은닉, 목회자 은퇴비 명목의 유용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교회 재산은 하나님께 속한 공동자산이므로 사유화가 허용되어선 안 되고, 감리교회의 전통과 공교회성 역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찬성 측은 "종교 목적의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만 유지재단에 편입해 교회 자율성과 재산 활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성 측은 특히, "현행 제도로 인해 각종 세금 부과, 매매 제약 등 행정상 비효율이 초래되고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교회별 책임과 분쟁 예방, 재산 관리권·소유권 구분, 증여세 부담 문제 해결 등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석 감독회장도 직접 발언자로 나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감독회장은 "전체 감리교회 중 1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대형교회는 5%도 채 되지 않는다"며 "부동산 값이 급등해 이제는 땅을 팔아서 교회를 유지해야 할 때가 온다"고 강조했다. 또, 유지재단에 들어온 임야에 대한 증여세 등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했다.

투표 결과 해당 안건은 부결돼 기존과 같이 감리교 모든 자산은 유지재단에 편입된다. 다만 유지재단에 편입된 부동산에 대해 개교회 및 개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관련 분쟁은 유지재단 이사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는 조항은 별도로 통과됐다.

이 밖에 '장정개정위원회 구성원 개정안' 등 여러 안건들이 큰 이견 없이 통과된 가운데, '본부 특별위원회 구성 개정안', '지방회 재편 개정안'등은 투표 결과 부결됐다.

한편, 첫째 날 회무를 마무리한 감리교는 둘째 날 은급부담금 상향안 등 주요 안건들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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