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여연 "형법 개정 없는 모자보건법 개정, 헌재 취지 왜곡"

  • 2025-10-29 18:27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장세인 기자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장세인 기자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한 이후 6년째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오늘(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결정 취지는 '생명 보호와 균형'이었다"며 "헌재는 국가가 태아의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하면서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법의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만 손대어 낙태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장하려는 것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하는 것"이라며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함께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현재 임신 20주가 지난 뒤 선택적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극소수"라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을 선택의 영역으로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들이 용기 있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보호하는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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