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입법의회 '감독회장 겸임제' 등 주요 안건 부결

  • 2025-10-29 20:35



[앵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강원도 고성에서 제36회 총회 입법의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단 안팎에서 큰 관심이 모아진 감독회장 4년 겸임제와 교회 재산의 유지 재단 편입 축소안, 은급부담금 상향안 등 주요 안건들은 잇따라 부결됐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교계 안팎으로 관심을 모았던 '감독회장 4년 겸임제'는 찬성 132표, 반대 305표라는 큰 표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겸임제를 통해 선거 경쟁과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젊은 리더십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는 찬성 측 주장보다 겸임제는 결국 대형교회에 유리한 제도로서 감독회장직 본연의 사명을 약화시킬 거라는 반대 측 주장이 더 큰 지지를 얻은 겁니다.


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안도 찬성 164표, 반대 275표, 기권 1표로 부결됐습니다.

입법의회 회원들은 세금 부담, 매매 제약 등 개교회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 문제 보다 교회 재산의 사유화와 불법 은닉 위험성을 더 중대하게 판단했습니다.

은급부담금을 기존 2.2%에서 2.5%로 상향하는 개정안도 격론 끝에 부결됐습니다.

입법의회 회원들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연이은 은퇴를 맞아 재정을 충원해야 한다는 점엔 뜻을 모았으나, 매번 부담금 인상에만 기대기는 어렵다며 장기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202표, 반대 219표로 17표 차이의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단, 은급기여금 연체 가산금 이율을 연 2.0%로 상향 조정하는 안은 별도로 통과됐습니다.


이 밖에도 총회 심사위원회 정원을 줄이고 법조인을 추가하는 '재판법 개정안'과 선거운동비용을 제한하는 선거금액 상한제 신설안 등도 부결됐습니다.

또, 목회자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수련목 제도를 폐지하고 목사고시로 대체하는 개정안도 목사 고시의 필기 항목 내용과 실력 저하 등의 이유로 찬성 84표, 반대 334표로 부결됐습니다.

한편, 화해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화해조정기능을 심사위에 통합하기로 한 개정안과 세례를 받지 않은 교인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장로의 직무를 강화하는 안 등은 통과됐습니다.

감리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안건들이 상정돼 개회 전부터 찬반논란이 뜨거웠던 이번 입법의회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온 데엔 입법의회 회원들이 보다 신중한 변화와 교단 정체성, 균형 있는 제도 유지를 더 중시하는 선택을 내린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제36회 총회 입법의회는 장정개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며 30일 폐회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기자 정용현] [영상편집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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