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냐, 역차별이냐"…광주 교계, 22대 국회 입법 동향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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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방파제·진평연, 광주서 세미나…
차별금지법 등 쟁점 법안 대응 논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세민 기자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세민 기자제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등 인권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해 "전통적인 가정과 신앙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와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은 22일 오후 2시 광주겨자씨교회(박종은 목사)에서 '22대 국회 악법저지를 위한 목회자 및 시민단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생활동반자법, 학생인권법, 조력존엄사법 등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진단하고 교계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수자 보호 명분 뒤에 다수의 역차별 우려"
발제자로 나선 법률 및 학계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들이 '인권 신장'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기독교적 가치관과 충돌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길원평 교수(한동대)가 22대 국회 발의 중인 위원회별 법안들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세민 기자길원평 교수(한동대)가 22대 국회 발의 중인 위원회별 법안들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세민 기자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차별금지법 등은 표면적으로는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지만, 실제로는 동성애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마저 '혐오 표현'으로 규정해 처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통적 가족 제도 해체 vs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특히 '생활동반자법'을 둘러싼 논쟁도 뜨거웠다. 입법 찬성 측은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맞춰 비혼 동거 가구 등에게도 법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날 참석자들은 이를 '동성혼 합법화의 전 단계'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조영길 변호사는 "생활동반자법이 통과될 경우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한 건강한 가정 질서가 해체될 수 있다"며 "성경적 창조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교회가 입법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한수 목사(홀리브릿지네트워크 대표)가 "포괄적 차별금지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성도들에게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한세민 기자박한수 목사(홀리브릿지네트워크 대표)가 "포괄적 차별금지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성도들에게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한세민 기자 "교회가 시대의 '방파제' 역할 해야"
설교를 전한 박한수 목사(홀리브릿지네트워크 대표)는 "법과 제도가 신앙의 양심과 충돌할 때, 교회는 침묵하지 말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참석자들에게 영적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국회 상임위별 입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구 의원들에게 교계의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등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