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쁨의교회' 이단성 판단 둘러싸고 예장합신 총회-노회 갈등

예장합신 중서울노회, '신사도운동 논란' 기쁨의교회 가입 허락
합신총회 상설재판국, "이단성 판단 종결되지 않은 사안"
가입 취소 판결 따르지 않자 직무집행 정지…총회 참석 어려워져
노회 측 총회 결의 절차상 하자로 무효 주장
"자체 특별조사 결과 기쁨의교회 이단성 문제 없어"
총회 측 "이단 시비 온정으로 덮을 일 아냐"


[앵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내부에서 이단성 문제가 제기된 용인 기쁨의교회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신 총회가 기쁨의교회에 대해 이단성 문제가 있다며 1년간 지켜보기로 결정했는데, 이후 중서울노회가 교회 가입을 허락하면서 총회와 노회가 충돌하고 있는 건데요.

총회 결의 해석부터 이단성 판단 자체를 놓고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이단성 문제가 제기된 용인 기쁨의교회를 받아들인 중서울노회와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합신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신사도운동과 관련한 문제 등을 이유로 기쁨의교회에 대한 이단성 규정을 청원했고, 총회는 최종 판단을 1년 유예한 뒤 다시 보고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중서울노회는 정기총회 이후 기쁨의교회의 노회 가입을 허락했습니다.

기쁨의교회는 과거 합신총회 소속이었지만, 신사도운동 논란이 제기되자 교단을 탈퇴했다가, 최근 다시 노회에 가입한 겁니다.

이후 기쁨의교회 가입을 둘러싸고 노회 내부에서 이견이 제기됐고 총회 상설재판국은 이단성 판단 문제가 종결되지 않은 교회라며 노회 가입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국은 노회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회 측은 성명서를 통해 총회 결의와 재판국 판결이 모두 잘못됐다며, 기쁨의교회 가입을 허락한 것은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조성웅 목사 / 예장합신 중서울노회 서기
"제110회 총회에서 이단대책위원회의 보고와 결의는 처음부터 법적, 교회정치적 효력을 가질 수 없는 무효의 결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후의 소청과 재판 역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총회와 노회 간 갈등은 당시 정기총회 결의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됐습니다.

110회 총회 녹취에 따르면 당시 중서울노회 소속 한 총대는 이단성 규정하자는 이대위 청원안 대신, 기쁨의교회를 노회가 받아 1년간 지도한 뒤 다시 판단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수정안이 채택됐지만, 최종 표결 과정에서 총회장은 수정안에 대해 "이단성 규정을 1년 더 유예하는 안"이라고 설명한 뒤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중서울노회는 노회 가입을 허락하기 위한 수정안의 취지와 설명까지 함께 의결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총회는 최종 표결에 오른 문구만 결의사항이라고 맞서면서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녹취] 조성웅 목사 / 예장합신 중서울노회 서기
"우리 노회에 들어와 노회 치리회의 지도를 잘 받는지 여부를 1년 동안 살펴본 후 이단성 여부를 다시 논의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전화인터뷰] 최덕수 목사 / 예장합신총회 서기
"토론 과정을 통해서 1년을 유예하는 것이 골자고 그래서 이단성이 해제되었다거나 없어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논란은 결의 해석을 넘어 이단성 판단 자체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중서울노회는 자체 특별조사 결과 기쁨의교회에서 이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회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단 시비는 온정으로 덮을 일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진리와 공의 위에서 다뤄야 한다"며 기쁨의교회에 대한 이단성 심사는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 최덕수 목사 / 예장합신총회 서기
"이대위가 지속적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111회 총회 때까지 그 추이를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총회 측은 그러면서 노회가 재판국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장로회 정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의가 있다면 재심 등 교단 헌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단성 연구와 규정에 적극 앞장서 온 합신총회.

이번 교단 내 갈등이 자칫 이단 규정 공정성과 신뢰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중서울노회는 기쁨의교회의 노회 가입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총회 특별재판국 설치를 청원하고 법적 대응도 이어갈 방침이어서,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뉴스 장세인입니다.

[영상기자: 정용현]
[화면출처: 기쁨의교회 유튜브]
[영상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