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연구 발표 적법" 평강제일교회 패소

  • 2011-05-03 19:10

총신대 신대원 교수들, "이단 비판 정당성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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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1}{IMG:2}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와 총신대 신대원 교수들 간에 벌어진 명예훼손 법적 다툼이 총신대의 최종 승리로 6년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단성이 의심되는 목회자의 교리를 비판하거나 이를 신문에 광고한 것은 적법하다며 박윤식 원로목사를 비판한 총신대 신대원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자신을 이단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신대 신대원 교수들을 상대로 법정싸움을 벌인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가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이다.

박윤식 목사는 지난 2005년 예장합동 교단 가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한 합동 교단 소속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들이 교단 가입을 반대했다.

그리고 이를 알리기 위해 박 목사의 이단성을 연구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배포했고 교단 신문인 기독신문에도 광고 형식으로 게재했다.

박윤식 목사가 "하와가 뱀과 성관계를 맺고 가인을 낳았다", "말씀의 아버지는 자신이다" 등을 주장하고 있고 이는 교단에서 수용할 수 없는 사상이란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측은 총신대 신대원 교수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하면서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의 설교 내용 속에 총신대 교수들이 신문에 게제한 광고 내용과 같이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목사에 대해 이단성을 문제삼은 탁명환 소장을 박 목사의 운전기사가 살해한 사건과 예장통합총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박윤식 목사와 평강제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점 등도 이번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정훈택 부총장(총신대 신학대학원)은 "6년 간의 긴 소송에서 승소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박용규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는 "이번 판결은 이단 비판과 연구에 대해서 학문적인 자유와 종교적인 자유를 최대한 보장했다는 면에서 한국교회사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히고 "이와같은 판결로 앞으로 각 신학교 교수들이 이단비판에 대해 용기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이단 비판이 종교 자유의 한 부분임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각종 소송으로 비판을 봉쇄하려는 이단들의 시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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