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는 이단 세력으로부터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뉴스를 비롯한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CBS를 통해 보도된 이단 관련 보도는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이단 신천지를 고발한 프로그램 중 일부가 유튜브에서 삭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CBS가 보도한 이단 관련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은 ''교계뉴스'' 계정을 통해 유튜브에 게재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유튜브 측이 일방적으로 CBS의 ''교계뉴스'' 계정을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단 신천지 측이 네 차례에 걸쳐 CBS가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에서다.
유튜브 측은 사실 여부를 떠나 저작권 침해 주장이 세 차례 이상 제기되면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계정 자체를 삭제한다는 내부 지침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삭제된 교계뉴스 계정은 CBS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뒤 복구됐다.
하지만, 신천지 측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7건의 동영상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다.
해당 영상은 신천지 내부 동영상을 보도에 인용한 것으로 지난 2008년 방송 당시에도 신천지 측이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는 자료들이다.
CBS는 유튜브 측이 삭제한 자료와 관련해 법무법인 ''소명''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결과 한국저작권법 제28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정당한 보도 프로그램을 신천지 측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유튜브측이 삭제한 것이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들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을 막기 위해 각종 소송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이번 일은 중요한 전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CBS는 이번 사안이 CBS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유튜브 측에 정식으로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